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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더불어 정신 건강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심리적인 요인을 중시하고, 이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행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주변을 돌아보면 나처럼 출산과 육아를 통해 심리적 불안이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미 상당수가 상담센터나 병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란?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1:1 대면 심리상담을 총 8회(회당 최소 50분)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급여 신청 화면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 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2)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아닌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 후 방문하길 바란다.) 신분증 및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한다.
3.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서비스 제공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며, 각 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1: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된다.
- 지원 금액: 상담 유형( 1급 또는 2급) 에 따라 1회당 7~8만원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 소진기간: 바우처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연간 1회만 지원가능하므로 연장신청은 불가능하다.
4. 지원 대상 및 제출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각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 심리상담 필요 의뢰를 받은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출서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안정된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출서류: 정신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결과 우울 증상이 확인된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우울증 선별검사(PHQ-9) 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 된 경우
*** 제출서류 :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제출서류: 보호종료 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로 문의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800&utm_source=chatgpt.com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정신건강정책 < 건강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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